"마스크, 코로나 예방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백신"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마스크 착용 위반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의 위험 시기인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일생생활 속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한층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그는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며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마스크를 벗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더욱 인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도 기존보다 확대된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와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대상이다.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9종은 클럽·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망사형·밸브형,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 관할 지역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단속 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14세 미만과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렵거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이들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반 당사자는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안내하지 않은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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