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이 결국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제재심 위원들은 10일 밤늦게까지 열린 제재심에서 3개 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의 대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한 끝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이날 제재심 대상기업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이었다.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은 개인 제재 대상으로, 박정림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다. 윤경은 전 대표와 김형진 전 대표, 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다.

이 중에서 현직인 박정림 대표는 이번 중징계로 연임 또는 KB국민은행장 도전 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투협회장 재직 중인 나 전 대표도 향후 거취에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제재심은 기관들에 대한 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날 제재심 논의에 앞서 위원들은 앞선 두 번의 제재심에서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과 증권사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 절차를 통해 양쪽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제재심의 핵심은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에 있었다.

제재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경감되긴 했지만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중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KB증권은 크고 작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제재심 결론의 수용 여부는 금감원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기관 제재까지 확정돼야 임직원 제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중징계가 통보돼 효력이 발생하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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