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이르면 연내 조정지역 추가될 것으로 전망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감지되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거론된다. 

   
▲ 수도권 한 택지지구 내 아파트 단지 전경으로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미디어펜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7·10 대책 이후 투기자본이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정부 규제로 지방 주택시장이 침체했다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7·10 대책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하니 투기자본들이 이들 지역을 피해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걸 통계 수치로 확인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어디건 간에 집값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주택 매집하는 분들이 최근 쏠림현상을 보이면서 지방에서 과도한 집값 상승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 김포를 비롯해 부산, 충남 천안 등 비규제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 정부는 최근 부산 해운대구와 충남 계룡, 천안 등 비규제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자 해당 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처럼 규제지역과 인접한 이들 지역에는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났고,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경기 김포와 부산 해운대구, 충남 계룡, 공주, 천안 등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이다.

그중에서도 경기도 내 아파트 밀집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6·17 대책에서 규제의 칼날을 빗겨간 김포시의 상승세가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달 풍무동 아파트 전용면적 112㎡(29층)가 10억원에 거래됐다. 고촌읍 아파트도 전용면적 114㎡ 분양권이 10억2710만원에 거래되는 등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량 조건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또는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 지역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정량적 조건을 충족한 지역 가운데 집값 이상 현상의 지속가능성과 확산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늦어도 올해 안에는 추가로 규제지역 지정 및 일부 규제지역을 해제를 위한 주정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비규제지역의 경우 이미 정량적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정부가 또 한 번 칼을 빼 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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