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금 지원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 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 가구다.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에 따른 소득감소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이나 긴급복지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기존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통장거래내역 등만 있으면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도 가능하며, 일용직 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된 별도 서식만 작성하면,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장기간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세대주가 아닌 가구원 및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지난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이다.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결정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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