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내지 못해 압류 처분을 받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차량 10만 2748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압류 해제된 차들은 연식이 오래돼 폐차되거나 운행 기록이 없는 등 멸실돼 사실상 채권 효력이 없지만, 도는 체납자들이 세금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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