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리버리 히어로와 배달의민족 로고 [사진=각 사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DH가 자회사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다는 등 조건부로 승인할 방침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DH의 배달의민족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달았다.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 1·2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결합할 경우 시장 점유율 99%에 달하는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사업자가 탄생, 배달료 등 가격인상 압력이 높다는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최근 DH 측에 이런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DH 측이 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초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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