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안전한 온라인 완구 구매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캠페인에 나섰다.

공정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안전인식 개선 주간을 맞아, 16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온라인 유통 완구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유통 완구 가운데 안전인증 등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상품이 많은 데 따른 조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 중인 완구 75개 가운데 38개(50.7%)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를 표시하지 않았고, 구매대행 제품 75개 중 33개(44.0%)가 완구 사용연령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완구 구매 시 판매 금지 혹은 결함 제품인지 여부를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홍보물을 제작해 행복드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유관 기관 소셜미디어(SNS)에 배포했다.

아울러 사업자에게는 전자상거래법·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을 준수하고 행복드림에서 리콜 소식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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