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고잉·씽씽·알파카·지쿠터·라임 등 5곳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들이 '이용자가 상해를 입어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 불공정약관을 운영하다가, 당국에 의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킥고잉·씽씽·알파카·지쿠터·라임 등 5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약관 중 12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모두 지난 5월 시작된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회원에게 상해·손해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다. 

씽씽은 약관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손해와 신체에 대한 상해를 포함,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한다'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자기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지쿠터를 제외한 4개 업체는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내 또는 10만원 안에서만 회사가 책임을 지고, 이를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배상책임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시정하게 했다.

또 킥고잉, 씽씽, 라임은 회원이 탈퇴할 경우 유료 충전한 포인트 환불 불가라는 약관을 뒀으나, 공정위는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고치게 했다.

아울러 무료 쿠폰(포인트)을 회사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회수·소멸 및 정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사전 통지해 확인 및 소명의 절차를 거치도록 수정토록 했다.

회원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조항,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잃게 하는 조항, 약관 변경 시 공지로 대신할 수 있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도 바뀌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주의·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며 "다른 중소업체들도 약관을 자징시정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년 업무계획에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이용자 주의의무를 표시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이용자나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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