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율 0.1~0.3%p 인상…주담대에 이어 신용대출도 막혀
[미디어펜=이다빈 기자]투기 수요와 다주택자들을 잡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추구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신용대출 규제 방안으로 1주택 실수요자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 부동산 정책의 흐름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 내렸는지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들을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진단하고 그간 갭투자자들을 잡겠다는 취지로 다수의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전세자금을 활용한 갭투자 차단에 나섰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구입 시 대출금이 회수된다. 전세자금대출 한도도 축소됐다. 1주택자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2주택자 이상은 대출이 불가능하다.

전세 대출이 어려워지자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달리 고통받는 것은 실수요자들의 몫이 됐다. 일각에서는 전세 대출 규체로 갭투자를 잡으려 했던 정부의 정책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셋값이 오르자 무력화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이달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사람에 한해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을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신용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누적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도 강화될 방침이다.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후 1년 안에 규제 지역 집을 구매하면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또 30일부터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한 차주가 1년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신용대출을 갚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까지 막히며 ‘영끌’을 통해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된 셈이다. 30대 직장인 A씨는 “집값도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그것을 감당할 현금이 없다면 수도권 내에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라는 소리나 다를 바 없다”며 “빠르게 판단을 내려 
신용대출 규제가 시작되는 30일 전 대출을 서둘러 받을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2‧16 부동산대책 및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도 대폭 높였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이 6~42%의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높아졌다.

여기에 1주택자가 부동산을 매입할때도 기존 1~3%에서 8%로 취득세율이 늘며 실수요 1주택자의 시름도 늘고 있다. 1주택자의 종부세율 역시 0.1~0.3%p 인상됐다.

이에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3년 동안 0.05%p 인하하겠다고 밝히며 1주택자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매년 3~7%씩 상승하는데 비하면 조세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완화된 재산세보다 증액되는 재산세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갭투자와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명목으로 여러 규제 정책과 세부담 정책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큰 시장의 흐름으로 볼 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라며 “전세가율이 늘어 갭투자는 다시 성황이고 다주택자들 역시 증여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을 피해가는데 실수요자들만 내 집 마련 자금책이 막히고 세부담만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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