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실무경력 7년 이상이면 자격증이나 학사 학위가 없어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더라도 7년 이상 부동산 개발실무에 종사하면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상근 임직원이 없더라도 실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 등에서의 근무경력도 부동산개발 실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이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자격증 또는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한정됐다. 이렇다보니 현장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개발업무를 수행했지만 자격증이나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업계 일각에 존재하던 학력 차별 분위기가 쇄신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부동산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