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매출액 52%를 브랜드 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으로 수취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기업집단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라도 총수일가가 161곳에 이르는 계열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 밖 계열사 가운데 일부는 그룹 지주회사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 집단인 '전환집단'은 24개(일반지주 22개·금융지주 2개)로, 삼양이 추가되면서 지난해보다 한 개 늘었다.

22개 일반지주 중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와 총수일가(총수 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3%, 49.5%다.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161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총수일가 지분 상장사 30%·비상장 20% 이상 보유)는 80개였으며, 이 중 11개는 지주회사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하림 총수 2세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은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하고 있고, 세아그룹 총수일가 지분율 100%인 에이치피피도 지주회사인 세아홀딩스 지분 5.38%를 갖고 있다.

애경그룹 총수일가 개인회사인 AK아이에스는 AK홀딩스 지분을 10.37% 보유 중이다.

구성림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체제 밖 계열회사와 지주회사 소속회사 간 부당 내부거래를 행할 유인이 있다"며 "총수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25%로,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0.48%)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매출액의 51.9%가 배당 외 수익, 40.9%가 배당수익으로, 배당수익보다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컨설팅 수수료를 더 받는 등 '배보다 배꼽이 큰' 구조였다.

지난 9월 말 기준 지주회사는 전년(173개)보다 줄어든 167개였는데,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가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평균 부채비율은 33.9%(일반지주 34.2%·금융지주 29.1%)였다.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자회사 수는 각각 5.4개, 5.9개, 0.8개로 전년(자회사 5.3개, 손자회사 5.6개, 증손자회사 0.5개) 대비 모두 증가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바꾼 전환집단 소속 자회사 수는 평균 10.9개, 손자회사는 19.8개, 증손자회사는 2.9개였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4%, 82.8%로 집계됐다.

구 과장은 "지주회사와 소속회사 사이, 소속회사 상호 간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한 부의 이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행 법으로는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배구조와 거래 행태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며 "22개 전환집단 가운데 현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210곳이나, 공정위 개정안 통과시 568개로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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