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토부·해수부, 19일 첫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개최
   
▲ 어선 충돌 현장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국가통합공공망 사이에 전파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하는 '제1회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19일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세 부처는 700MHz 대역의 동일한 LTE 주파수를 사용하는 국가통합공공망을 운영 중이다.

행안부의 재난안전망은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해경 등 재난대응기관들이 고화질의 영상, 음성, 사진 등을 주고받는 데 활용 중이며, 산불·도심 화재와 같은 육·해상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국내 57개 철도노선과 전국 지하철, 경전철에 대해 고화질 영상, 음성, 사진을 전송하거나 열차 운항상태 점검 등에 철도통합망을 사용한다. 

해수부 해상통신망은 선박 충돌·좌초 위험 경보, 항해 안전정보 제공, 선박과의 화상·음성통신 등을 한다.

문제는 세 부처 모두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 각 부처의 기지국이 너무 가까이 설치되면 주파수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점이며,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기지국 위치에 따라 어느 부처의 공공망에 더 많은 주파수를 할당할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 국토부, 해수부 등은 지난 2017년부터 9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진행된 협의를 바탕으로 정식 협의회를 출범하고 앞으로 논의할 사항들을 결정하는 자리로, 통신망 간 전파간섭 예방과 상호 연동성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8개 관계기관 사이에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협의회 위원장은 통합공공망 관련 법을 가장 먼저 제정한 해수부의 차관이 맡고, 필요하면 행안부와 국토부 차관이 공동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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