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18일 발표했다.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실제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채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지칭한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거래다.

일부 증거금 납입만으로 주식 거래가 가능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지분 공시의무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거래소는 CFD의 익명성을 악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CFD 거래금액은 월평균 1조 8713억원으로 지난해(8053억원)보다 증가했다. 현재 7개 증권사에서 CFD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거래소는 CFD 계좌 분석 방법 등 불공정거래 심리 매뉴얼을 마련해 지난 16일부터 시행했다. 향후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집중 심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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