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법 개정안 국회 통과…리쇼어링 기업, 항만배후단지 우선 입주
   
▲ 국회의사당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중소 해운선사들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가 신용대출이나 자산 담보대출 등에까지 채무보증을 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진공의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해진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 취득을 위한 자금에 대해서만 보증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신용·담보대출에 대한 채무보증, 화물운송계약에 대한 입찰보증과 계약이행보증까지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이른바 '리쇼어링 기업'이 항만배후단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해양 생태적 측면에서 보호 가치가 높은 해역들을 연결하는 '해양생태축'을 설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관리했던 해양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근거를 마련한 해양생태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형법상 뇌물죄 등을 위반하면 공무원과 같이 처벌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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