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앞으로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남에 따라 육아휴직을 총 3회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사진=미디어펜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재석 245명, 찬성 242명, 기권 3명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부모의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현행법상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1회로 제한적으로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응해 마련됐다.

이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 제도의 즉각적인 적용을 위해 개정 조항을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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