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제기는 국회의장관련 건으로 방송법과는 별개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3일 오후 KISDI 대강당에서 열린 2차 공청회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선정절차의 위법성과 관련해 2009년 12월 민주당이 헌재에 제기한 미디어법 관련 국회의장의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은 국회의장에 관한 것으로 방송법과는 상관이 없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밝혔다.


즉 2009년 10월에 미디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된 것이 유효하다는 헌재판결이 이미 있었고 12월에 국회의장관련 부작위소송이 진행중이지만 이는 채널선정과 관련한 방송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해명이다.


또 만약 헌재에서 진행중인 국회의장의 부작위심판이 인용되더라도 그 전까지 방통위에서 진행한 모든 절차가 합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견은 방통위 상임위원중 2명과 야당, 일부 시민단체가 선정절차를 헌재의 판결이후에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종편보도채널선정 기본계획안관련 2차 공청회
▲종편보도채널선정 기본계획안관련 2차 공청회



오늘 공청회는 학계, 시민단체, 관련업계 등에서 패널로 참석하여 논쟁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가장 큰 특징은 종합편성사업자수를 둘러싸고 업계와 학계 및 시민단체간 의견이 달랐다는 것이다.

업계는 1개를 테스트베드로 선정후 시장상황을 보자는 쪽이많았으나 학계나 시민단체는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지상파방송을 대표하여 참석한 성희용 SBS정책팀장은 SBS가 91년 12월 9일 출범당시 천억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하였는데 그 당시는 아날로그 였으나 지금은 디지털을 넘어 울트라데피니션급의 화질의 시대이며 화질이 한단계 올라갈때마다 제작비는 4배가 증가하는 등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팀장은 많은 종편을 허가한 대만의 사례를 인용하며 대만이 한국,일본, 미국의 드마마들만 틀고 있어 문화정체성이 무너진 것을 볼때 최소의 종편이 옳다고 주장하며 우선 1개부터 테스트베드식으로 하고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종편사업자들을 위한 팁으로 "어떤 분이 되더라도 지금의 외주와 협찬고지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정책당국에 관련제도정비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의 성기용사무총장과 독립제작사협회를 대표하는 이창수판미디어홀딩스대표 등 방송관련업계 관계자들도 많은 채널보다는 1개의 채널을 테스트베드형태로 시범허가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초성운 KISDI 실장은 사업자 개수는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여 다수 사업자 선정을 지지하였다.


이밖에 김용규 한양대교수,인하대김대호교수,강정화 소비자연맹사무총장 등도 절대평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