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달 사이 가격 수억원씩 뛰어…이제와 조정대상지정해야 효과 없을 것
[미디어펜=홍샛별 기자]20일인 오늘부터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에 조정대상지역 효력이 발생한다. 시장에서는 이미 집값이 오를대로 올랐는데 또 뒷북 규제만 하고 있다며 볼멘소리가 나온다.  

   
▲ 김포 한강신도시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이들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은 제외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된다.

또 주택담보대출(LTV) 9억원 이하 50%, 초과 30% 등 금융규제 강화도 적용된다. 이어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번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 지역은 최근 3~4개월 사이 집값이 수억원씩 오르는 과열 양상을 보이며 규제지역 1순위로 거론됐던 곳이다.

김포시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 교통호재에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가 맞물리며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됐다. 

실제 김포시의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매수비중은 2019년 11월∼12월 25.4%에서 올해 6∼9월 42.8%로 늘어났다.

투자 수요가 몰려들며 가격 역시 폭등했다. 김포는 최근 1주 새 아파트값이 2.7% 이상 상승하는 등 4주간 누적 상승률이 7% 이상을 기록했다. 

실제 주요 신축 아파트 전용 84㎡ 실거래가는 불과 2~3달 만에 2억~3억원 오른 곳이 수두룩하다. 일부 아파트는 호가가 10억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부산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해운대구 등 5개 지역은 과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가 2018년과 2019년 순차적으로 해제된 곳이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다. 

비규제지역인 데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했고 집값이 급등했다. 수영구 삼익비치 재건축은 지난해 말보다 10억원 이상 올랐다. 

대구는 수성구를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하며 올 8월부터 상승폭이 커졌다. 수성구의 경우 지난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나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최근 다주택자 및 외지인의 매수비중이 증가해 가격급등을 보이며 과열이 심화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시장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는 규제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집값은 오를대로 올랐는데 규제를 해 봤자 큰 소득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추가 상승폭을 일부 제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워낙 폭등 양상이 극심했던 만큼 이번 규제가 가져올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역시 “이미 김포는 불과 한두 달 사이 수억 원씩 집값이 올랐다”면서 “지하철과 GTX-D 노선 교통 호재 등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집값이 곧바로 꺾인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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