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국민의힘, 박 의장에게 중재 요청
공수처장추천위 회의 소집 권한 가진 박 의장, 강행 or 협치?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이 불발되면서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히면서, 연내 공수처 출범 여부는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 손으로 넘어갔다.

여야는 19일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정면으로 대립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서 공수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면서 중대 결심을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까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특히 공수처법에 보장된 ‘비토권’이 야당의 지연 작전에 악용됐다고 보고,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거나 추천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국회의장이 법학교수회장과 같은 학계 인사를 지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반대하는 것은 넉달 가까이 존중하고 경청하고 토론했다”면서 “국회 의석수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민주당의 법 개정 시도에 대해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반은 물론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서면, 국회선진화법 등이 있어서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염치없지만 국민들께서 막아주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남은 마지막 관문은 박병석 의장이다. 박 의장은 지난달 30일 공수처창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공명지조란 말이 있다. 한 마리의 새에 머리가 두 개인데 서로가 다투면 그때는 죽어버린다는 뜻”이라면서 여야 협의를 당부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공수처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숙의했다. 추천위는 △의장 요청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 △위원장 소집 등의 요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즉, 박 의장의 결단에 따라 추천위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또한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박 의장이 내달 2일 예정된 본회의를 한두차례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장은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등 의사진행 권한을 갖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공수처장 추천위가 세 번 회의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 지도부가 진지하게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도록 협의해주시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의장은 오는 23일에는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24일에는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박 의장이 지도부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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