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금액 기반으로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추진"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신산업분야에서 성장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 인수, 이른바 '킬러인수'를 통해 (인수·합병)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계했다.

조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위와 한국법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연 '신산업분야 경쟁 제한적 M&A(기업인수.합병)와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국내 신산업분야도 어느덧 13개의 유니콘 기업이 만들어질 만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지배력이 큰 기존 기업들이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인수해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경우, 상품 질이 하락하거나 혁신 노력이 감소하는 등 소비자 후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M&A가 자칫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와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가 최근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 역시 신산업분야의 경쟁 제한적 M&A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이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함으로써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매출액 기준 이외 인수금액을 기반으로 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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