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는 무관한 사진.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지난 5월 이태원의 음식점과 술집 등이 밀집한 골목이 한산한 모습./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유명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준코' 대표이사가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해온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준코 대표 김모 씨와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운영하는 '준코뮤직타운 강남1호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던 지난 3월 26일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명령 위반이 적발돼 같은 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 자정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받았다.

김씨는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3월 말 직원들에게 영업을 재개하도록 지시하고 손님들에게 주류와 음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김 대표 범행의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