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 농가 [사진=대한한돈협회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 농가 94곳에 폐업지원금 477억 7100만원을 12월부터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폐업지원금은 폐업을 원하는 농가에 보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를 FTA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포함해 고시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 7∼9월 폐업지원금을 신청해 선정된 94개 양돈 농가로,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돼지고기 수입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봤거나, ASF 발병으로 더는 양돈업을 하기 어려운 곳이다.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면 축사 내 분뇨 처리, 퇴·액비장 청소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폐업 조치하며, 축산법상 지원대상에 대한 등록·허가 사항이 말소되며, 지원금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사육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된다.

경기도는 내달부터 ASF 살처분 농가에 우선 지급한 뒤, 내년 1월에는 전 대상 농가에 지원금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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