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갑·을 상생발전을 위한 '을'의 항변대회' 현장에서는 건설업계에 대한 발주처의 무자비한 '갑질' 사례가 쏟아졌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한국건설관리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5개사를 포함해 20여개 건설업체와 중견·중소업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대한 문제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건설현장의 갑을 관계 혁신을 위한 을의 항변대회에서 한 참석자가 발표자료를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시공업체나 감리업체 관계자들이 밝힌 발주자 우위의 관행 사례는 △비용지급없이 임의적으로 추가 공사를 시키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토록 하는 경우 △하자 원인이 불분명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하자 보수토록 하는 경우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사 기간 연장에도 간접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등이다.

김원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공공공사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실태 조사결과 응답자의 85.3%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직적이고 폐쇄적 프로젝트 수행과 계약 문화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부당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시 단가 부담 삭감 △발주자 귀책사유의 공기연장 간접비 미보상 △휴일 및 야간작업에 대한 미보상 △관급 자재의 하자, 불량 등에 대한 피해 △부당한 기술료 지급 피해 △시공사 제안을 발주기관 설계변경으로 처리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박주봉 법무법인 율촌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와 제경비 보상 관련 분쟁·소송이 야기된 사례가 잦다"며 "2013년 9월 지하철 7호선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상 소송의 원고 승소 판결은 불공정거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항변대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자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