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석유관리원 등 공조…해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 청사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상 유류세 보조금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상 유류세 보조금 제도는 지난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이후의 세금 상승분만큼을 보조해 주도록 한 것이다.

현재 세금은 경유 1ℓ당 528.7원으로 2001년과 비교하면 345.5원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정부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해 345.5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지난해 전국 264개사의 선박 541척에 24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내항화물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세금 보조를 받거나, 세금 보조 대상임에도 면세유를 몰래 구해다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은 유류세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경우 더 정밀한 자료를 가진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수급보고시스템 등을 통해 유류세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상유의 정상 유통여부 확인이 가능해져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면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및 업무협업을 강화, 투명하고 깨끗하게 내항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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