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확정시, 삼성생명 신사업 분야 진출 막혀…대주주 변경 승인 역시 제한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제재심의위원회가 임박하며 업계에선 제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사진=삼성생명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을 열고 지난해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결정한다.

이번 제재심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암 보험금 부지급 건'에 대한 공방이 제제심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쟁점으로 보고 있다.

2018년 불거진 '요양병원 암보험' 사태는 요양병원 입원시 암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논쟁에서 촉발됐다.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른 해석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당시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의 입원 △항암 치료 기간 중 입원 △악성종양 절제 직후 입원 등 세가지 유형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으며, 보험사들은 분쟁이 접수된 건을 다시 심사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종합검사에서 부당하게 입원보험금이 미지급된 사례를 포착했으며, 이를제제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역시 주요 안건으로 꼽힐 가능성이 높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 SDS에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겼으나, 기한을 넘겼음에도 해당 배상금을 받지 않은 사실을 종합검사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그룹 계열사인 삼성 SDS의 이익을 위해 삼성생명이 손해를 감수한 행위가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유·무형 자산의 무료 제공이나 정상 범위를 벗어난 가격의 매매나 교환을 하면 안 된다.

업계에선 당초 예고했던 대로 금감원의 제재심 결과가 삼성생명에 대한 중징계로 확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제재 수위가 중징계로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사업상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등의 진출이 막히고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삼성생명이 신사업을 위해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의 진출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이 역시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삼성생명은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근 승소한 요양병원 암 보험금 부지급 관련 소송을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공동대표인 이 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이 제재의 근거로 삼았던 암 입원비 부지급 사유에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그러나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이뤄질 것이고 대법원 승소 판결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선을 그은 바 있어 실제 제재심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심은 예측대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중징계 이후 삼성생명의 차기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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