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판결 관계 없이 나보타 사업 지속할 계획"
   
▲ 대웅제약 본사 전경./사진=대웅제약

[미디어펜=김견희 기자]대웅제약은 미국에서 구매한 신규 보툴리눔 균주(홀 에이 하이퍼)의 국내 반입 절차를 완료하고 자사 시설에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톡스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보툴리눔 균주의 입고는 미국과 한국의 법규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다. 

대웅제약은 새로 도입한 균주를 활용해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에 관계 없이 미용과 치료 영역 모두에서 나보타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기존에 보유 중인 균주와 최근 구매한 홀 에이 하이퍼 균주 이 외에 다양한 균주를 확보하고 연구개발해 보툴리눔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도 지닌다.

대웅제약은 "ITC 원고측과 위원회조사관(Staff Attorney)도 새로운 균주를 통하여 톡신 제품을 제조하는 것은 어떠한 배제 명령으로도 금지할 수 없다고 인정했기에 이 균주는 상업성 또는 근원에 대한 논란의 여지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놓고 메디톡스와 ITC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 16일(현지시간) 최종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ITC는 그간 보툴리눔 균주를 구하는 것과 한국에 수입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보툴리눔 톡신을 상업적으로 개발한 기업 중 균주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한 회사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러간의 경우 균주와 기술을 제출하라는 ITC의 요구를 거부했으며, 입센과 멀츠, 란주연구소의 경우 균주의 출처와 획득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메디톡스의 경우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양규환이 1970년대 한국으로 가지고 온 홀에이 하이퍼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입증 문서도 제시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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