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용인서천 블록형 단독주택지 민간참여형 공동개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민간참여형 공동개발사업은 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는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택이 분양되면 공사는 토지매각, 민간은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 용인서천 블록형 단독 토지이용 계획도/사진=LH

LH 측은 공동개발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경우 토지 매입없이 주택사업이 가능하고 취득세·토지비 등 금융이자 부담이 경감돼 분양 및 사업성 제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대상지(2필지) 면적은 1만2236.6㎡로 건폐율 50%, 용적률 100%가 적용돼 최고 3층까지 건축가능하다. 블록형 단독주택지 취지에 맞개 1개 블록이 1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조성될 계획이다.

공모 일정(예정)은 18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다음해 1월13일 신청서 접수, 15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월 중 공동개발협약서 체결 등순으로 진행된다.

문윤태 용인서천 PM팀장은 "공동개발사업으로 민간사업자는 토지 매입 없이 주택사업 시행이 가능하고 공사는 장기 미매각 토지 매각이 가능해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상호 Win-Win 할 수 있다"며 "토지 취득세와 금융비용 등 사업비 절감으로 분양가가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