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땅콩 리턴' 사건 당사자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12일 출두하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이 해당 날짜에 출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1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당일 출두는 어렵지만 국토부의 사실관계에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진=뉴시스

앞서 국토교통부는 기내 땅콩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비행기를 되돌려 비난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사장에게 12일 김포공항 근처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실에 출두할 것을 요청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은 해당 날짜 출두를 일단 거부했지만 국토부는 이른 시일에 조사에 임할 것을 재차 독촉하고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등의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출두 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에서 강제 출두를 명령할 사법권한은 없다"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출두를 하지 않을 경우 항공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있다"고 언급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