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검찰 업무 아냐...법치주의 훼손한 것은 검찰"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조치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집단행동, 이른바 ‘검란’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검 검찰 연구관들이 성명을 냈다는 데 불법 사찰은 정당한 검찰 업무가 아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검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사찰을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 관계를 다툴 문제다. 했다고 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감증에 빠져 법이 정한 직무를 벗어난 일조차 합법이라고 우겨대는 총장과 일부 검사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청법 어디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묻는다”면서 “범죄 정보를 다루는 부서를 통해 판사의 개인적 정보와 성향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불법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총장의 징계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면서 “검사가 증거로 재판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으로 유죄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검찰이 재판부 머리에 있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요청한 일선 판사의 일성을 검찰은 새겨야 할 것”이라며 “지금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 내부에 만연한 검찰 불감증을 되돌아 보는 것이다. 검찰이 자성하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관련해 “추천위가 어제도 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의 비토크라시만 보였다”면서 “그래도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은 비토권으로 회의를 무력화했다. 다른 추천위원을 방해하고 개혁하라는 국민의 염원을 져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 중심으로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적합한 분이 추천되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서도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해 야당과 협상이 난항중”이라며 “발의된 모든 일하는 국회법 조항에 반대를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심지어 상시 열자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무, 국민의 바람”이라며 “대한민국 미래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시간을 수시로 낭비한 측면도 있다”며 “과거와 단절하자는 것이 어려운가. 국민의힘이 국민에 힘이 되자면 함께 해달라”고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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