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미세먼지 개선 위해…신청 절차도 간소화
   
▲ 부산항 저속운항 해역 지도 [자료=해양수산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에 더 많은 선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출항료 감면율을 높이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월부터 3월까지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기존보다 10% 더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컨테이너선은 기존 30%에서 40%, 컨테이너선 외 선종은 기존 15%에서 25%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저속 운항을 적용하는 선박에서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떨어지는 일반화물선을 제외하고, 대신 컨테이너선과 운항 특성이 비슷한 세미컨테이너선을 추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참여 절차도 증빙자료 제출 과정을 빼 더 간소화했다. 

선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저속운항 증빙자료를 받는 대신,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직접 선박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저속운항 여부를 검증하게 되며, 다음 달부터 바로 적용된다.

내달에는 올해 선박 저속운항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선사 중 최우수선사를 선정, 장관 표창을 수여할 방침이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시작한 이 제도를 도입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에 기항하는 3000t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율이 30%에 불과해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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