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침 개정으로 '학교 이용 저작물 범위 확대' 방침
   
▲ '2020 한-필 저작권 포럼'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오후 필리핀과 '2020 한국 필리핀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문체부가 개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포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을 제한하는 대신, 양 국가에서 온라인을 통해 중계된다.

포럼 주제는 '비대면 교육 환경과 저작권 쟁점'이며,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비대면 교육 환경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문무상 연구위원과 필리핀 마크 로버트 다이 변호사가 각국의 '비대면 교육 현황과 저작권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숙명여대 법학과 문선영 교수와 필리핀 통상산업부 앨런 비 겝티 차관보는 '코로나 이후 시대, 비대면 교육과 저작권의 과제'를 주제로 논의한다. 

이어 토론과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문체부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비대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물 이용 방법 등을 담은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다.

필리핀도 모든 공립학교 학생이 전자책 또는 디지털 방식의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의 전자화 이용'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교사나 학생이 무료로 이용 가능한 온라인 학습지원 누리집을 개설하고, 해당 교육자료에 대해 재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문체부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나타난 저작권 쟁점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양국 모두 비대면 교육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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