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직무배제 관련 진상 파악 위해 출석해야
민주당, 전체회의 개의 요구와 윤석열 출석을 일방적 요구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회의 소집 요구 절차의 적법성,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건에 대한 여야 간 충돌로 이틀째 파행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긴급현장질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에 관한 진상 파악을 위해 윤 총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전체회의 개의 요구, 윤 총장의 출석요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서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사전 절차가 전혀 없이 개의요구서를 제출해 사후적으로라도 협의를 하려 제가 두 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고 답신도 없었다"며 "협의를 거부하는 자세로는 간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어제도 그렇고 의사 일정을 마음대로 정하고 증인 출석 요구도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를 개의하는 것은 간사 간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했다"며 "위원장은 간사간 협의하라고, 법에도 없는 요구를 하는데 어제 백혜련 민주당 간사가 윤 총장은 절대 못 부른다고 하지 않았는가. 협의하라고 한들 협의가 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소수 야당이 전체회의를 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위해 만든 것이 국회법 52조"라며 "소수 야당의 의정활동, 최소한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든 것인데, 52조에 협의해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52조는 4분의 1 이상이 요구해 개의하는 조항이고, 개의 일시와 의사일정 규정은 없다”면서 “49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해 개의일정, 의사일정을 정하게 돼 있는데 김 의원은 저한테 전화나 문자로 한 적이 있는가”라고 받아쳤다.

윤 위원장은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자 "개의 요구가 있었지만, 개의 요구만으로 의사일정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며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더는 회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회의를 마치려 한다"고 했다.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는 시작된지 42분만인 11시 50분쯤 산회됐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뭐가 두렵고 켕기는지 윤 총장이 국회 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윤 총장이 국회 나오는 게 두려우면 하기 싫다고 솔직히 말하라고 했다. 정치를 좀 깔끔하고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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