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워치, 대형마트 영업규제 소비자 불편사례 삽화집으로 발간
국회의원님, 이사한 날 마트가 문을 닫아 일주일 동안 집안정리를 못했습니다!
시장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연장을 제 아침식사 값이 두 배로 뛰었습니다!
구청장님, 쌍둥이 유모차 끌고는 전통시장에 갈수가 없어요!
시의원님, 애기 업고 마트에 가보신 적 있나요?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가 <소비자는 분통 터진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편> 삽화집을 발간했다. 삽화집에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10편의 소비자 불편 사례가 삽화와 함께 담겨있다. 또 통계로 보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을 부록으로 실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사연을 기고한 소비자들의 거주지 기준으로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송파구,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시 서대문구, 경북 상주시 등이 삽화와 함께 등장한다.

컨슈머워치는 삽화집 발간사를 통해 "소비자는 원하는 시간에 편리한 장소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는,  이어 "국회의원, 시장 등 광역단체장, 구청장 등 지자체장, 시의원 구의원 등 지방의회에 의해서 한달에 두번,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소비자의 구매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지적했다.

컨슈머워치는 대형마트 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 등의 이슈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목소리는 높여온 소비자단체이다. 특히 지난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주목을 받기도 했다.

   
▲ 10월 8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컨슈머워치의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 에서 시민들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컨슈머워치의 이유미 국장은 ‘“소비자들은 참 다양한 이유로 대형마트를 찾고 또 그날이 아니면 안되는 이유를 갖고 있지만,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사정을 무시한다”고 지적하며 정치권이 소비자의 불편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컨슈머워치는 국회의원 300명과 지자체 단체장과 광역, 기초의원 등 총 3000여명에게 삽화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분통 터진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편> 삽화집은 컨슈머워치 홈페이지(www.cunsumerwatch.kr/)에서도 볼 수 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 컨슈머워치가 발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소비자 불편 사례집의 표지. /그림=컨슈머워치 홈페이지(www.cunsumer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