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절차 강화…위해식품 구매대행 시 영업정지
   
▲ 11번가의 해외직구 인기상품 12만개를 최대 50% 할인하는 '썸머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사진=11번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구매(직구) 하는 소비자에게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 소비용 제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아래면 면세 혜택이 있고, 별도의 누적 한도는 없다.

정부는 26일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국무조정실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마련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관세청은 직구 면세 제도를 악용한 과세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 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면세 혜택을 노리고 연 수백차례 이상 직구를 한 뒤 재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그간의 직구 데이터 분석 및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말까지 한도 등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하고, 위해 식품을 구매대행한 업체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인 특송 물품은 세관에 구매한 사이트 주소를 내도록 하고, 우편 물품은 구체적 제품 정보를 사전에 제출하게 한다.

금지성분이 든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식품 구매대행업자에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위해물품 유통 감시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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