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평검사부터 고검장-지검장 등 검찰 최고위직 대부분 반발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조치가 검찰 내부에서 큰 반발을 낳고 있다.

26일 전국 10여개 지방검찰청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린 가운데, 일선 평검사부터 고검장-지검장 등 검찰 최고위직에 이르기까지 추미애 장관을 향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추 장관이 오는 2일을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 기일로 정하고 윤석열 총장에게 출석을 통보하자,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서울중앙지검 일선 검사들 또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선 지검장들까지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수사지휘권 행사와 감찰 지시, 직무집행 정지에 이르기까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항명한 검찰 최고위직은 현직 대부분이다.

고검장 9명 중 6명이 동참했고, 검사장 20명 중 17명이 동참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을 비롯해 강남일 대전고검 검사장, 장영수 대구고검 검사장, 박성진 부산고검 검사장, 구본선 광주고검 검사장, 오인서 수원고검 검사장이 26일 추 장관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장영수 고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이란 글을 쓰면서 고검장 6명의 이름을 함께 올렸다.

하지만 고검장급 중 현재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을 비롯해 고기영 법무부 차관,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불참했다.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의 경우 대부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17명 검사장 전부 이날 추 장관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은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고흥 인천지검장, 문홍성 수원지검장, 조종태 춘천지검장, 이두봉 대전지검장, 노정환 청주지검장, 조재연 대구지검장, 권순범 부산지검장, 이수권 울산지검장, 최경규 창원지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배용원 전주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이다.

또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대검찰청 중간간부 27명 또한 이날 "최근 검찰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며 추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뿐 아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맡고 있는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도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태원 대검 감찰 3과 팀장은 이날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댓글을 올렸고, 대검 중간간부들 입장문에도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추 장관의 전횡에 결정타를 때린 것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이다. 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은 이날 오후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검찰 상황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의 의견'이란 글을 올리면서 처분 철회를 요청했다.

이들은 글을 통해 "11월 24일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외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과 평검사들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여론은 이미 추 장관에게 등을 돌린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내면서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추 장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새롭게 제기된 사유들도 국민들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납득할만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개인정보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