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 배제' 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법정 다툼…1심만 6개월 이상 걸려
   
▲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집행 배제 명령 조치를 내린 것에 대응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오후 3시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본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경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날 추 장관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본안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1심만 6개월 이상 걸리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보통 수일 내 결정된다.

취소 소송은 처분 자체의 적절성에 대해 양측이 법정에서 다투지만, 집행정지는 집행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의 집행을 일시중단하는 결정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6가지 의혹을 들면서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또한 추 장관은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기일로 잡고, 윤 총장에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징계는 추 장관이 검찰총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검사징계법상 총장은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징계위가 심의를 열고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은 이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해 탄핵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72년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추 장관에 대해 향후 윤 총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