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공정경제위원회' 추진과제의 하나로, 가맹.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점주 중소상공인들이 단체를 결성, 본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경기도는 26일 점주단체 지원사업 시범사업 우수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첫 사례는 밥솥 브랜드 '쿠쿠'의 서비스센터 점주들이 구성한 '쿠쿠점주협의회'로, 경기도는 결성 이후 불공정 피해에 대한 법률컨설팅을 지원하고, 공정거래교육 등 단체 운영 컨설팅도 해줬다.

또 '서브웨이' 샌드위치 점주단체의 경우, 지난 2018년 점주와 본사와의 폐점 관련 분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는데도 아직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재신청키로 했다.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국내 사업활동 시 국내 법규 적용을 대부분 받는데, 가맹계약서의 필수인 계약갱신 조항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거래 쟁점들을 지속 점검하고, 분쟁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의견 청취 등, 후속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단체구성에 필요한 교육, 법률 검토, 운영방법과 서류작성 컨설팅, 물적 자원 공동구매 등 지원분야를 확대하고, 중앙 정부에 관련 법 개정 건의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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