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 12단독(강산아 판사)은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9시 18분쯤 인천시 남동구 인근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갓길에 정차한 B씨의 차량을 추돌한 뒤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뇌진탕 증세와 함께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판사는 “이미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 7번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년에 엄중한 처벌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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