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교사 등록·보조금 횡령…잠재적 범죄자 양성소 다름없어

   
▲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 어린이집 출연자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는 30여만 명이다. 이 교사들도 언젠가는 어린이집을 할 것이다. 어린이집은 약 4만 5000여 개로 포화 상태다.

설령 이 4만 5000여 곳의 어린이집을 30여만 교사 중 일부가 다 한날 한시에 인수한다고 해도 약 25만 명은 어린이집을 열 수 없다.

더군다나 어린이집 매매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어린이집 인수시 권리금이 억 단위로 붙는데, 인수 금액을 회수하려면 온갖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빼돌려야 한다. 그리고 현재 교사들이 받고 있는 월급을 10원도 안 쓰고 30년 꼬박 모아야 인수액이 된다.

현실이 이러하니 현재 어린이집 교사를 자녀로 둔 부모는 재산이 넉넉해야 한다. 부모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로 인수 금액을 회수해야 하므로 타인 이름도 빌려다 줘야 하고 부모님 이름도 서류상 등재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오래 사셔야 한다.

어린이집 교사들보다 더 안타까운 영유아 관련 학과 학생들

어린이집 교사들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에 놓인 이들이 있다. 현재 영유아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전공하고자 준비하는 학생들이다. 현재 부정과 비리로 돈을 챙기는 데 급급한 원장들이 후배를 생각해서 지금의 제도를 개선할 의지는 없다. 오히려 이 길을 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권리금을 더 많이 부를 수 있어 신바람이 날 뿐이다.

이 영유아 관련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린이집 구조에 대해 상세히 모른다. 이 학과를 지망할 때 고등학교 진학 상담 선생님이 알려준 바도 없고 대학 교수들이 이들이 졸업 후 놓일 현실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지도 않는다. 그렇다 보니 겉으로만 보고 여성이 선택하기에 적합한 직업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교수들이 가르치는 이론은 어떨지 모르지만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다. 그런데 교수들은 생계를 거짓된 방법으로 짊어져야 할 제자들의 직업 현장에 대해 알려고도 들지 않고 알려주지도 않는다.

어떤 교수도 자기들이 전공하고 자기들이 배출하는 수많은 학생들의 암담한 미래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디딘 제자들은 원장이라는 상사를 통해 영유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사기를 쳐서 부를 축적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또한 영유아 부모 상대로 거짓 상담을 하고 거짓 서류를 꾸미는 데 일조해야 한다.

상당히 미안한 말이지만, 이들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사 약 30여 만 명과 뒤따라 배출될 관련 학과 졸업생들도 다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조롱해도 그 길을 답습하지 않으면 생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 걸리면 부자 되는 것이고 걸리면 범죄자가 되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영유아 관련 학과 교수들은 “인재를 양성하진 못할망정 잠재적 범죄자를 양성하고 있다”고 통곡해야 한다.

   
▲ 어린이집 원장들은 현행 회계기준을 바꿔야만 비리가 근절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100% 건물을 지어주는 시립 구립어린이집과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투자되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 동일한 회계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애초부터 비리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원생들이 소방서를 방문,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어린이집 창업? 원금 상환은 불가, 이자만 갚기도 벅차

통곡해야 할 사람이 또 있다. 어린이집 한번 창업해보겠다고 보육교사 3급이든 2급이든 자격증 따러 다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면 미래가 보장된다”는 문구에 현혹되어 오전 또는 오후, 저녁으로 공부하는 아내를 둔 남편들이다.

눈짐작으로 동네 어린이집 아이들 숫자를 대충 세어보니 한 100여 명은 되는 것 같고 머릿수에 곱하기 40만원 만해도 금액이 나오니 돈이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또 조그마하게 시작해 2~3년밖에 한 것 같지 않은데 3층짜리, 4층짜리 신축 건물을 지어 옮겨 가는 것을 보니 떼돈 벌리는 사업이라고 착각한다.

그렇지만 대출을 받아 어린이집을 창업하더라도 원금은 절대 상환하지 못하고 이자만 갚아야 한다. 그 이자도 전부 다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타운영비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약 10억 원을 들여 어린이집을 창업했는데 그중 5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치면 5억 원에 대한 이자를 5퍼센트 잡고 250만원이 이자로 나간다. 그러면 약 50명 정원이고 전체 수입이 2000만원이라면 15퍼센트인 300만원을 건물 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 할부금 명목으로 지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50명 정원을 다 못 채워 원에 30명 정도밖에 없다면 남편이 벌어 온 다른 수입으로 대출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어린이집 회계의 다른 항목에서 대출이자를 상환하면 안 된다. 지금처럼 저출산에 기존 어린이집도 정원 대비 현원 60퍼센트를 간신히 넘기는 시기에 자신의 아내는 특별난 재주가 있어 정원도 100퍼센트 채우고 이자를 상환할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말릴 재간은 없다.

또 길거리에 떨어진 10원도 내 돈이 아니면 줍지 않던 아내가 물건을 살 때마다 빈 간이영수증을 두 장씩 또는 세 장씩 더 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급식 업체와 교재교구 업체 직원과 밖에서 만나는 일이 자주 생기고 그들과 짜고 거래하다가 결국은 경찰 조서를 받는 지경에 이른다.

허위 교사 등록, 허위 아동 등록, 보조금 횡령이 살길인 어린이집

허위 교사를 등록하고 허위 아동을 등록하여 보조금을 횡령한 파렴치한 어린이집 원장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의 이야기가 된다. 동창회 명부를 뒤져 경찰, 검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사돈의 팔촌이라도 찾아서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한다. 영유아 1인당 최소 1750원 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구입비 및 간식비로 사들인 어린이집 급간식거리는 검은 봉지에 싸서 집으로 가져와 자녀들과 먹어야 한다.

   
▲ 어린이집은 매매거래가 안되는 비영리법인이다. 전문사기 브로커들이 선량한 주부와 학원장, 퇴직교장들을 속이고 버젓이 어린이집을 불법매매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어린이집을 불법매매해온 악덕 브로커가 수십억원의 재산을 축적한 후 어느시 의회선거에 당선되는 사례도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어린이집을 하여 아파트를 사고 3층, 4층짜리 건물을 사고, 어린이집 하기 전에 사업으로 실패한 빚까지 다 갚고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났다는 영웅담만 듣고 할 만한 창업이 아니라는 말이다. 어린이집은 ‘공공성만 강조’되는 ‘영유아 국가목적사업’이다.

원장 급여 이외에 운영비에 손을 대면 경찰서행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강사도 공무원도 없으며,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도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여년 동안 매년 1회 제공하는 책자 『보육사업안내』에도 위에 폭로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부정을 저질렀다고 다 걸리는 것도 아니고 걸릴 때 걸리더라도 일단 어린이집 창업하고 수습하자라고 덤벼드는 사람은 어린이집 창업 사기 브로커들 먹잇감으로 딱 좋다.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직접 가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권한다. 그래야 선량한 보통 사람으로 살던 아내가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신세로 전락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 어린이집 출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