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내 유튜버 등 1인 창작자의 절반 이상이 다중채널 네트워크(MCN) 회사와 불공정 계약을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불공정 사례를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MCN은 인터넷방송 플랫폼 1인 창작자들의 광고 대행, 기술 지원, 채널 관리 등을 하며 수익을 공유하는 기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4일∼9월 13일 1인 창작자 1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56%는 MCN과의 불공정 계약을 직접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무리한 수익배분 및 불명확한 수익 기준'(58%)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저작권 계정에 대한 권리를 MCN사에 귀속'(48%), '기획·제작 지원 및 관리조건 미이행'(35%),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 지위·권리 양도'(29%) 순으로 집계됐다.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치 없이 참았다'(60%)가 가장 많았고, 'MCN사에 개선 또는 보상을 요구했다'(21%), '공정위에 신고했다'(5%), '지자체에 신고(상담)했다'(3%) 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마련 중인 표준계약서에 가장 필요한 조항(중복응답 포함)으로는 '광고수익 배분 등 명확한 수익구조'(71%)를 1순위로 들었다.

이어 '저작권·계정 권리 요구권'(63%), '장기 전속 계약 금지'(18%)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1인 창작자와 MCN사 간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라며 "콘텐츠 창작자들이 불공정 계약 속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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