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가금농장도 철저한 차단방역해야"
   
▲ 가축 방역 현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가금농장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정부가 방역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고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계속 검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날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 농장은 지난 27일 오리를 출하하기 전 시행한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나왔고,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돼, 지난달 21일 철새도래지인 천안 봉강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검출된 지 36일 만에 가금농장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다.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김 장관은 "고병원성 확진 전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 즉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방역의 고삐를 더욱더 조이기로 했다.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이 있는 전북 지역의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인근 도로, 작은 저수지·하천, 농장진입로 등에 소독자원을 대거 투입해 집중적인 소독을 진행 중이다.

또 별도로 전국의 가금농장 5700여호의 인근 작은 저수지·하천, 농장진입로는 주 4회에 걸쳐 철저한 소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거점소독시설, 축산시설, 농장을 드나드는 사람과 차량이 철저하게 소독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환경검사도 보다 꼼꼼하게 할 방침이며, 가금농장이 '4단계 소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매일 점검한다. 

축산관계 시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을 시행하면서, 방역상 미흡한 사항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동시에,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발생 농가가 있는 전북도에는 관계 부처와 시도 합동 'AI 현장상황관리단'을 파견, 현장점검과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김 장관은 "가금농장 관계자는 철새도래지·저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의 차단방역을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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