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53억·검찰고발..."임의로 취소·변경, 동의여부만 물어"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협력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원가보다도 낮게 후려쳐, 거액의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천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 하도급대금을 제조원가보다 적게 결정했다.

추가 공사가 발생하자 업체들은 하도급대금의 바탕이 되는 '시수'(투입 노동시간)를 더 산정해 대우조선해양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회사는 시수를 적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깎았다.

공정위는 "제조원가와 하도급대금의 차액은 약 12억원으로 판단된다"며 "하도급업체와의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이유가 없는데,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총 11만1천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사외 하도급업체가 취소·변경에 동의하는지만 선택하게 했을 뿐, 이들이 입게 될 손실에 대한 협의 절차는 없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 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공사가 종료된 후 대금협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육 국장은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를 엄중히 조치해,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가 10여 건 접수되자 직권조사,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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