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서구청이 에스케이(SK)석유화학 환경조사서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환경단체와 변호사모임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 준비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는 서구청의 SK인천석유화학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통보서 비공개결정취소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앞서 서구는 지난 8월과 11월 인천녹색연합과 지역주민 박태균(신광아파트대책위원장)씨가 각각 공개를 청구한 환경영향조사서를 절반 이상 비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개인정보, 영업비밀, 국가안보 등을 비공개 사유로 들고 있으나 관계기관 협의의견이나 조치사항, 사업의 목적이나 경위가 영업비밀 또는 국가안보에 해당하는 내용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정보라고 해도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개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와 서구는 SK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구는 지난 6월 증설 준공을 승인한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나프타를 주요 원료로 연간 130만톤의 파라자일렌을 생산했다.

그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이자 대기환경보전법상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의 유출량이 늘어나고 화학물질관리법에 유독물질로 규정된 톨루엔, 자일렌의 유출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모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비공개 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재결서를 송부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인허가·승인 또는 결정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미디어펜=류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