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돌발변수에 단독 입법 부담감 커진 민주당
일부 쟁점 법안 두고 갈등...정기국회 처리 불투명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후폭풍이 결국 정기국회 입법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12월 임시국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주요 입법 과제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삼았지만, 국민의힘이 여론전을 펼치면서 강력하게 압박하자 ‘단독 입법’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의 종료일은 12월 9일이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연내 출범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두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외부 상황이 쉽지 않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강행시 정국이 경색되는 상황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로 인한 예산안 조정까지 더해진 것이다.

주요 개혁 법안의 처리도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주춤하다. 핵심으로 꼽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일정을 잡는 단계에서부터 ‘보이콧’에 들어갔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센 항의로 인해 일단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미루고 처리 시점을 조율 중이다.

경제 3법도 마찬가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냈지만, 야당 내에서는 반대 기류가 강하다. 특히 상법 개정안 등 일부 내용을 두고서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민주당이 뒤늦게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의당의 법안과 내용면에서 차이가 12월 정기국회 내 처리가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이해충돌방지법도 당내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

결국, 다음달 1일, 2일, 3일, 9일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추가 본회의가 필요할 경우 이르면 14일부터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개혁과 민생입법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임기가 4개월여 남은 이낙연 대표가 최대한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12월 한달간 연말 총력전이 예상된다. 앞서 20일 이 대표도 “올해 정기국회는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15가지 법안을 미래입법 과제로 올려 속도전을 예고한 바 있다.

15개 입법과제는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청법 △일하는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이 핵심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모든 개혁·민생법안을 처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예상하지 못한 추미애 장관 변수까지 생기면서 강행 처리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 7월 단독 처리 이후 다시 한번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최대한 여야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하겠지만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는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12월 임시국회를 상수로 두고 대비책을 고심 중이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맞서 원내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임시국회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민주당이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잠시 주춤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원내에 머물면서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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