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업계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정부는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이나 택배 종사자에 대한 부당 대우 등 불공정 관행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에는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인 '백마진'도 포함되는데, 백마진은 현재 배송 1건당 600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택배기사 등은 국토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나 공정위,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으며, 공정위의 경우 익명 신고·제보도 받는다.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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