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이하 청년 지급)키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1일부터 각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사전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하는데,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청년 지급 신청은 1일부터 부모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은 내년 상반기에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이며,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한다.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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