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50인 미만 사업장엔 유예해야"
한경연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경영계는 30일 정부가 중소기업에 적용했던 주 52시간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점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우려하며 당국 차원 보완책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장정우 노동정책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1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 위기에 더해 내년부터 주52시간제와 공휴일의 유급휴일화에 직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인력난이라는 이중고로 더 큰 위기에 처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50~299인 기업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50인 미만은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주52시간제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유연근무제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탄력 근로제는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을 따르고, 선택 근로제는 정산 기간 확대와 도입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또한 우려를 나타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생존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를 시행한다"며 "중소기업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초과근로가 힘들어져 시의적절한 생산량 유지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실장은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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