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업자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 넷플릭스 CI 이미지

[미디어펜=오은진 기자]콘텐츠제공자(CP)의 망품질 유지 의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넷플릭스법은 글로벌 CP에 망 안정성과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상 사업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 및 세부 조치사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적용 대상에는 모법 취지에 맞춰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 사회적 활동에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면서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말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명 이상이면서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는 하루종일 약 3만 5000명의 HD급 동영상 시청시의 트래픽 규모와 약 5000만명이 메신저, SNS, 정보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따르면 구글(23.5%), 넷플릭스(5%), 페이스북(4%), 네이버(2%), 카카오(1.3%) 가 차례로 해당하며 이들은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는 △이용환경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등이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조치는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관련 적용대상 사업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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