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처리...고위공직자 보유 주식 강화 법안도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51건을 의결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군 징집과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에 업무수행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의료비 부담을 줄이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 박병석 국회의장./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 고위공직자의 보유주식 규정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개정안 △건축자재 품질 인정제도를 도입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 △새만금 사업구역의 스마트그린 산단을 활성화하는 산업입지개발법·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정부 온라인 청원시스템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청원법 개정안 △정부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을 규정한 정보공개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씩 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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