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장에 나온 강성부 KCGI 대표./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가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한 한진칼의 제3자배정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리자 KCGI는 "관계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나 이번 결정이 시장경제원리·상법·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돼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KCGI는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이 국가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었음은 시간과 결과가 증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간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와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KCGI는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한진칼 주주들과 함께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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