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업무 복귀 후 "신속한 결정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
   
▲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법원 결정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 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1일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3분경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 도착한 후 취재진을 향해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틀에 걸쳐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장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은 다음 날 열릴 예정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또한 향후 윤 총장은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가 나온 후 30일까지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